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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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96
의견제출자 강기모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기준을 현행 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합니다.
1. 반대 사유
첫째,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합격자가 34.9명에 불과하여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기술사 사무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서는 협력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감리 업무 지연 및 건축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둘째, 국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입니다.
기술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와 특정 집단의 독점적 지위 강화 및 담합 우려 등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협력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건축주(국민)의 부담이 커집니다.
2. 정책 대안 제언
인력 공급 확대: 단기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 합격자 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청합니다.
자격 기준 확대: 장기적으로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기준을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 건설기술인까지 확대하여 시장 경쟁을 유도해 비용 안정화를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