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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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균 | 등록일자 | 2025.12.12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난 사고들의 사례를 보면 법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감리의 숫자가 더 필요 하다면 인력이 충분한 전문가가 먼저 현장을 살펴야 할것이고 그런부분에서 현재의 구조기술사 인력으로 그 부분을 담당케 한다는 것은 공사지연등 과도한 비용을 많이 발생 시킬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사는 단순계획만하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지식과 함께 건축물 전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사고의 현장에 구조기술사사 없어서가 아니라 건축계획과 구조계획대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인프라가 훨씬 많은 건축사가 현장에(추가로) 우선 투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 합니다. 사고 현장의 공통점은 필요 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