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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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46
의견제출자 이다운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내용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을 확대하는것은 사고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서로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현장 시공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면서 설계사와 구조기술사에게 기본적인 검토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시공사의 시공능력 부족(보강근 누락)과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일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아파트 공기산정에 대한 문제와 현장 부실시공에 따른 감리의 공사중지 권한등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