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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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다운 | 등록일자 | 2025.12.12 |
| 제목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 ||
| 내용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을 확대하는것은 사고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서로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현장 시공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면서 설계사와 구조기술사에게 기본적인 검토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시공사의 시공능력 부족(보강근 누락)과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일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아파트 공기산정에 대한 문제와 현장 부실시공에 따른 감리의 공사중지 권한등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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