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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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62
의견제출자 조준우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공사시 구조 기술사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불합리한 문제가 많습니다.
1. 현재 구조 협업은 기술사가 현장을 체크하는 경우 없이 구조 사무실 직원이 현장 요청시 현장을 가는것이 개정이유가 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2. 현장 시공자의 인력이 다국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지않은 외국인이 작업성이 있을지,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현장관리자도 최소로 구성하여 외국인의 작업을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않되는 현 상황을 먼저 정리 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3. 구조 기술사의 현장 협업을 하려면 결국 시공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 감리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보는것이 개정 하는 이유라 생각하며,
부족한 구조 기술사 인력 충원후 개정을 하는것이 타당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