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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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79
의견제출자
정석재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구조감리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향후 모든 건축구조물에 대한 구조관련 감리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