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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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90
의견제출자 김성금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구조기술사들이 안전진단과 내진보강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추세이므로 건축설계시에 구조검토에 대한 협력과 대응이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더 강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대상을 확대하기 이전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보다 문제의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