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490 | ||
|---|---|---|---|
| 의견제출자 | 김성금 | 등록일자 | 2025.12.12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구조기술사들이 안전진단과 내진보강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추세이므로 건축설계시에 구조검토에 대한 협력과 대응이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더 강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대상을 확대하기 이전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보다 문제의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