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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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민종갑 | 등록일자 | 2025.12.12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건축구조 기술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협의의 제한으로 실제적 적용이 안된다 판단되며, 또한 전체적인 비용 상승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지역에 구조기술사무소의 집중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합니다. 3.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단순히 법의개정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하는게 일차적인 대응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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