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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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06
의견제출자 김평주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확보라는 명분으로 특정 전문자격의 독점적 지위를 과도하게 키우는것일뿐 안전은 절차.기준.검토체계의 강화로도 확보될수있다.구조기술사의 수는 매우제한적이며 지역별 편중도 심하다.
제도를 늘리는 것보다 실효성있는 감리.시공관리 강화가 더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