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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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재용 | 등록일자 | 2025.12.12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구조기술사 협력 16층 이상 확대)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기술사 인력이 절대 부족해 16층 확대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며, 비용 상승·담합 가능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인력 불균형과 책임 규정 미비로 제도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실질적인 안전 강화가 아닌 현장 혼란과 비용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며, 국토교통부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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