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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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15
의견제출자 김자영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구조기술사 렵력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의 실효성과 인력 수급문제 등을 간과한 규제확대로써, 실제 안전강화 효과가 제한적이며 현장혼란을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력 수급 현실 등에 따라 실질적 검토가 아닌 형식적 협력, 서류 위주의 검토, 감리 부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 우려되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구조분야의 과도한 비용상승 및 담합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간 업무범위와 책임의 문제 또한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