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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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18
의견제출자
안지혜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개정 반대의견
내용
본 개정법령은 현 구조기술사의 업무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구조기술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조안전점겅이 가능한 특급기술자도 포괄하는 등 그 취지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