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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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수희 | 등록일자 | 2025.12.12 |
| 제목 |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 ||
| 내용 |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기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건축공사시 구조 기술사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건축구조 기술사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건축구조 기술사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인력 부족이 앞으로도 계속 예상됩니다.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입법 하는 것은 현실에 동떨어진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과도한 구조감리비 지불이 예상 될 수 있으며, 감리인원 부족으로 공사일정 차질 및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절차가 더 준비되거나, 기술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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