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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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병주 | 등록일자 | 2026.01.09 |
| 제목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련 | ||
| 내용 |
우선 규칙 개정을 하려면 개정 취지를 명확히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검사자가 납득을 할 것입니다. 우선 전경사진에 검사자와 대상건축물을 모두 나타나게 찍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협소한 대지 및 고층건축물(검사자가 보이지 않음)에서는 4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혹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보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물 외부 4면과 대지현황(항공뷰)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시는데 드론을 띄어서 찍을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우선 담당자께서 현장여건을 보시고 시범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칙 개정 시에 신중을 기해서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3쪽 서식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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