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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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66
의견제출자
유창우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추가유예 반대 및 선임기준자격 변경 반대
내용
어렵게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허탈합니다. 이?게 쉽게 변경 할 수 있나요?
기간 유예도 이미 상당기간 부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제도 경력 인정기준을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이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