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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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70
의견제출자 이문재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임시직 직원변동이 있어도 유예기간이라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제재도 안하고 있는데 또 유예한다고?
내용 임시직 직원이 퇴사를 했으면 다른 자격자를 채용하도록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유예기간이라서 특별히 내려온 지침이 없다고 다른 임시직으로 받아준 사례도 봤습니다. 또다시 유예하면 더 심한 사례들도 계속 발생할테고,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취준생들은 닭만 ?고 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