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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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91
의견제출자 연규문 등록일자 2026.03.02
제목 무자격자들이 학력,경력,교육만으로 정식 유지관리자 자격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내용 개정안은 아무런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학력,경력,교육에서 만점을 받으면 초급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정규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어서 이 분야의 기술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크고 국가기술자격을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정식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이와 동일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인분야에서는 아무런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학경력만으로 건설기술인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전체 10만명 중에 3.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경력에 의한 등급조정안은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상위 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260302103834_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과 건설기술인 중 학경력자 현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