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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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43
의견제출자 오달성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임시관리자 1년 추가 유예 반대합니다
내용 유예를 1~2년 해준것도 아니고, 5년 동안 충분한 기간 유예를 해줘도 자격취득을 안했다는건 기계설비 관련한 기초지식이 전무하다는것을 방증 함. 정식자격을 갖춘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자의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법률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