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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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969
의견제출자 최항석 등록일자 2026.03.05
제목 임시기계설비 유예 반대건
내용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를 6년 간 유예하였는데 지금 와서 1년 연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년 간의 유예 기간에 많은 분들이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은 누가 보상하나요. 이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고시한 데로 4월 26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년의 기간은 충분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지금 와서 고시한 데로 정책이 진행되어야지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원래 고시한 데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