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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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09
의견제출자 황장연 등록일자 2026.03.06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반대한다
내용 전기기능사로 무제한 전기선임할수 있게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후 시행하라!
전기 기능사로 경력 많아도 보조선임만 가능하다
법 시행함에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임시자격 6년이란 시간을 줬으면 충분하다.
법이 고무줄이 되면 더이상 법이 아니다.
초급 자격자들로 한시적 단계적 개선시킬 방안을 시행도 하지 않고 방치하더니 법시행 한달 반 남겨놓고 뭐~ 유예! 등급변경 교육?

그동안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근의 특혜를 베풀고 시간 돈 노력을 투자한 이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6년동안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이들이 1년안에 몇명이나 취득할까? 등급변경 교육?
올해 기사 시험을 쉽게 해 응시만 하면 합격할수 있게 할려고 하는건 아니겠지!
법시행 6년을 기다려온 유자격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시행 하지 말아야 한다.
첨부파일1 PDF 20260306173140_[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4.pdf
첨부파일2 PDF 20260306173140_[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