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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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17
의견제출자 권준하 등록일자 2026.03.11
제목 입법기간연장 및 승급기준에 반대합니다
내용 6년 유예로 충분할 뿐더러 이미 결정됐던 사안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의 입법예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정당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노력과 성취를 무시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