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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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88
의견제출자 양원철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시정명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분법은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써, 시행사의 악용이 우려되므로 시정명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