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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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83
의견제출자
박소영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신고건도 상주해야하는 현장관리입니다. 과연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하다는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오히려 자격이 없는 건설사업관리자 소속직원이 현장에 옵니다. 상호견제가 될까요?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