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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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여훈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적극!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계획, 시공, 구조, 해체, 안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해체 시공사가 해체 감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도, 감리자가 있어도 해체업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철거해 왔다고 감리자와 의견차이를 벌이는데,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자가 우선 지정된다면, 국민의 안전은 결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해체 감리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신 분이라면, 절대 이런 개정안을 낼 수 없습니다. 가설울타리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해체해도 절대 괜찮다고 안전 불감증에 걸린 업체들이 허다합니다. 건축사가 감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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