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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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47
의견제출자 최준영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행정편의에 매몰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CM)에게 명부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감리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도적 공정성 훼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특정 자격군(CM)에게만 법적 절차를 면제해 주는 불공정한 특혜입니다.

감리 독립성 상실 및 부실 위험: 건축주의 이익(공기 단축, 비용 절감)을 대변하는 CM이 감리를 겸할 경우, 안전보다 경제 논리가 앞서 ’셀프 감리’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 인력 역차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명부에서 대기 중인 건축사 등 기존 인력의 업역을 침해하며 산업 생태계의 형평성을 무너뜨립니다.

전문성 결여: 신축 중심의 CM은 노후 구조물 붕괴 등 해체 공사 특유의 위험 요소를 통제할 실무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전문 분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조치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