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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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97
의견제출자
성현규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시정명령의 사유와 정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사업자의 책임이 중요하긴 하나 수분양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