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588
의견제출자
유은정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특혜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위 법안은 중견기업, 대기업에서만 감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혜 법안입니다. 결국 중견기업이 해체감리업무를 장악하면 중소기업의 해체감리 발전이 없고 이는 곧 소규모 현장의 안전이 위태로워집니다. 시장나누기 법은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