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8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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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명준 | 등록일자 | 2026.05.1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해체공사감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붕괴, 낙하, 인접 건축물 피해 등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적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동일 사업구역 내 건축물이라도 구조, 규모, 노후도, 주변 여건, 해체 순서가 각각 다르므로 필지별·건축물별 독립적인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한 명의 감리자가 복수 필지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감리업무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저하시켜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감리 가능 범위, 현장 확인 기준, 보수 기준,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보완 없이 감리자의 책임만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