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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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853
의견제출자 조인행 등록일자 2026.05.20
제목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내용 전세버스는 더이상 향락산업이 아닙니다.
사업비중에서 통근통학의 비중이 89%에 달하는 준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