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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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260
의견제출자 박성철 등록일자 2026.05.21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내용 전세버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업종으로써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많은 여객운송사업자의 어렵움이 많습니다
유류비 지원으로 인해 보다 사용자들의 보다 안전과 편의을 제공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