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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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572
의견제출자 김문태 등록일자 2026.05.22
제목 장의차(특수여객)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 특수여객은 1962년 자동차 운수사업 법(약칭: 여객 자동차 법) 제정 이후 단순한 개별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의 마지막 통과의례인 장례를 지원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공공 필수 차량으로 사업용 차량 중 유일하게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초고유가 시대에 특수여객 업계는 고사 직전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특수여객 운전자의 월평균 급여는 2백오십만 원으로 사업용 운전자 중 최저로 시내/시외버스의 50% 내외 수준이고 평균 이직률은 80% 수준에 육박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항상,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우리 업계는 어느 업종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수여객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특수여객 발전과 고품격 대시민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수여객도 금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지원 시행령 개정에 전세와 함께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