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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이사비 및 영농손실액 보상지침 수립 및 시행 알림
이름
김성민
등록일
2021-06-08
조회
793
첨부파일 1
HWP 2021년도 보상지침(이사비, 영농비).hwp 바로보기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및 하천사업의 손실보상금액 산정 시 적용할 2021년도 보상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8조, 54조 내지 제55조

나. 수립대상 : 이사비, 영농손실액

다. 적용기간 : 2021년도 지침 수립일로부터 다음 지침 수립일까지

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자료 활용

붙임 : ’21년도 보상지침(이사비, 영농손실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