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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지침 수립 및 시행 알림
- 이름
- 김성민
- 등록일
- 2021-04-15
- 조회
- 997
- 첨부파일 1
- 2021년도 보상지침(주거이전비, 이사비)v2.hwp 바로보기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및 하천사업의 손실보상금액 산정 시 적용할 2021년도 보상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8조, 54조 내지 제55조
나. 수립대상 : 주거이전비, 이사비
다. 적용기간 : 2021년도 지침 수립일로부터 다음 지침 수립일까지
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자료 활용
* 영농손실액의 경우 21년도 농업총수입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통계자료가 공표되지 아니하여, 공표되기 전까지 2020년도 보상지침의 영농손실액 산정금액을 적용
붙임 : ’21년도 보상지침(주거이전비, 이사비) 1부. 끝.
가.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8조, 54조 내지 제55조
나. 수립대상 : 주거이전비, 이사비
다. 적용기간 : 2021년도 지침 수립일로부터 다음 지침 수립일까지
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자료 활용
* 영농손실액의 경우 21년도 농업총수입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통계자료가 공표되지 아니하여, 공표되기 전까지 2020년도 보상지침의 영농손실액 산정금액을 적용
붙임 : ’21년도 보상지침(주거이전비, 이사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