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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지사항] 공고 제2025-80호 세부평가기준 관련
- 이름
- 김봉순
- 등록일
- 2025-06-10
- 조회
- 425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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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수정).hwpx 바로보기
세부평가기준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 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5)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내(공고년 미포함)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도로분야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참여회사수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삭제)
* (1) 과 (5) 항의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공고일 미포함)의 평가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수행성과 작성시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 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5)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내(공고년 미포함)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도로분야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참여회사수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삭제)
* (1) 과 (5) 항의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공고일 미포함)의 평가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수행성과 작성시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