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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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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독촉고지(가산금)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21- 121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21-09-23
조회
145
첨부파일 1
XLS 가산고지 공시송달 대상자명단(2021.09.23).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공시송달 공고문(가산금)(2021.09.23).hwp 바로보기
1.『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가산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태* 포함8인
나. 공고방법 : 과태료 부과시스템 홈페이지 및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다. 공고기간 : 2021.09.23 ~ 2021.10.07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가산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