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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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96
의견제출자 신옥경 등록일자 2026.08.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 의견

이번 개정안의 관리비·사용료 금액 및 산정방식 기재·신고 의무 확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소규모 개인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관리사무소나 회계 인력 없이 직접 공용전기, 청소, 정화조, CCTV, 소모품, 수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매월 발생 여부와 금액이 달라 계약 당시 일률적으로 기재하거나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임대인의 관리비 편법 인상을 막겠다는 이유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신고·기재 의무와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입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현실을 무시한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 확대 조항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