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24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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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승돈 | 등록일자 | 2019.08.17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관리처분 신청을 하면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인가가 납니다. 인가가 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정해지고 조합원들도 분담금 규모를 알고 있는데 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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