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26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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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동준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단지의 기존 조합원들조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의 부담을 지게되며 재건축 시행에 따른 대기시간을 무시한체 일반 분양가보다도 높은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제산권의 침해이고, 정식 시행될 경우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값잡기라는 명분하에 기본권리도 무시한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집값이 잡히면 좋고 아니면 다른 정책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은 보완과 협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시행을 반대하며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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