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27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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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말희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 ||
| 내용 | 
													1.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나 고지가 있으면 조합원 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판결문에 못 박고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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