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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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13
의견제출자 이동현 등록일자 2021.11.29
제목 모든 신청자의 사실상 이혼 인정
내용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수급자만이 아니에요.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 몇 달 씩 비정규직으로 근근이 고용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정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서류보다 실제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초지자체에서 생계와주거실태를 조사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보이면 임대주택 신청권한을 주셔야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굳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의 사실 조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좋은 취지의 개정안이지만 이렇게 바뀐대도 또 사각지대가 남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시군구가 조사해 생계와주거를 독립하고 있다 인정되면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하도록 폭 넓게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