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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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57
의견제출자 김태문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개정반대 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개정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전문건설업계를 죽이는 길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아파트 보수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자본금, 신기술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참가할 수가 없는 데, 하자보증금 예치율까지 높아진다면 참여업체에 너무나 불이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