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785 | ||
|---|---|---|---|
| 의견제출자 | 정진관 | 등록일자 | 2026.01.14 |
| 제목 |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개인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우려의 핵심 전경사진 제출이 의무화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주변인의 얼굴·차량 번호판 등 식별정보가 포함될 위험 - 건축물 전경을 찍을 때 주변 보행자, 주민, 작업자 등이 사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런 사진이 행정기관에 저장·관리되면 초상권 침해 뿐 아니라 정보통제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공개에 대해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기본권적 가치로 강조됩니다. ② 공공기관이 수집한 사진이 목적 외 이용될 경우의 위험 - 제출된 전경사진이 실수로 다른 행정 업무나 기록 보관소에 남을 수 있고, 이 때 개인정보가 비인가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보관*해야 하지만, 사진에는 사실상 과다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