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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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태호 | 등록일자 | 2026.01.15 |
| 제목 | 위헌, 위법입니다! | ||
| 내용 |
위 입법예고의 위헌·위법성을 통보하니 즉각 중단하라.
1.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헌법 제10조 인격권 침해] 국가의 촬영 강요는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중 ’초상권(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 침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조 위반] 업무 확인에 불필요한 ’얼굴 생체 정보’ 수집은 최소 수집 원칙 위반이며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위반]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얼굴 요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잉 규제다. 5. [과잉 규제] 기술적 대안이 존재함에도 사진을 요구함은 행정 편의를 위한 인격권의 과도한 침해다. 6. [형평성 상실]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 시, 건축사에게만 신체 정보를 요구함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7. [법제처 입안 심사 기준 위반] 인권 침해 소지 및 모욕적 대우 금지. 이에 해당 독소 조항의 전면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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