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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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87
의견제출자
정인순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세움터 인증보다 얼굴인증이 효력인가
내용
현장확인 후 세움터 인증으로 업무대행은 공무를 대행하고 책임을 건축사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현장검수 얼굴사진을 넣으란건 건축사의 전문성을 침해한 하객 알바 취급입니다 현장 알바도 얼굴 사진찍어보내라 하면 기본권 침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