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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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22
의견제출자 문정이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업무대행은 제3의 건축사만 가능하고 건축사보의 조력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인증사진까지 찍어서 제출 한다는게 무슨의미가 있고 누구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책임은 엄중하고, 대가는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책임만 강조 한다는건 법이 아니라 횡포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