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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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01
의견제출자
여태석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력 반대합니다.
1.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