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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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42
의견제출자 배주선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업무대행건축사를 인식 할 수 있는 사진촬영 적극반대
내용 별지 제24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사진촬영’은
건축 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업무대행 여부 및 책임 소재는 업무대행계약서, 서명·날인, 자격 확인 서류 등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진촬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요구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만 보이고 실질적인 건축행정의 품질 향상이나 부실방지효과에는 미미하여 보입니다.하물며 범죄자도 초상권을 보호하는 마당에 건축사의 사진을 올리라는것은 범죄자 취급보다 더한 처사인듯 보입니다. 공무원 홈페이지에 공무원도 정작 얼굴과 이름 까지 노출하지 않으시면서 건축사도 초상권이 있음을 알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