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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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50
의견제출자 안세현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현실성부족한 정책안은 반대합니다.
내용 외부4면 전경과 대지현황이 나오는 사진을 현장에서 어떻게 찍으라는 것인지, 지상에서 전경이 나오기만하면 되는건지, 건물전면은 도로나 진입구가 있어서 찍을 수 있지만 다른면은 인접대지와 붙어있는 경우 등 찍지못할 상황이 있을텐데 그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업무대행자가 현장에 방문했다는 사진은 홀로 방문한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외부사진만 있으면 업무대행자는 소임을 다했고 책임소재는 없어지는건지... 여러모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고건의 경우도 담당 공무원이 외부전경과 본인 사진을 함께 올리도록 하는건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건축사협회등 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좀더 숙고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