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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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12
의견제출자 최시정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의 본인인증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며
현장조사는 공무원의 기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진행에 있어 건축사의 본인인증사진 첨부를 요구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1.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이며
2.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행위이며
3. 건축사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