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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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97
의견제출자 장용호 등록일자 2026.01.16
제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사진 제출(개정안) 반대
내용 건축법 87조 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 또는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 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수 있는것이지, 건물의 적법여부를 책임지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시 허가권자가 직접검사를 하여, 담당허가권자의 현장확인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허가권자의 업무 과증을 줄여주는 취지이지 대행자가 허가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