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3440 | ||
|---|---|---|---|
| 의견제출자 | 정미라 | 등록일자 | 2026.01.17 |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사진을 찍을시에 사진내 GPS정보도 다 기재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은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지, 1인 사무소의 경우 건물과 셀카를 찍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업무대가를 법적 기준 이하로 주면서, 전문가 집단을 우습게 만드는 이 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현장에 가지않고 한다는 현행을 시정하고 싶다면, 차라리 현장에서 접속하여 세움터로 바로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위치정보포함) 어플을 개발하던지하시지, 이렇게 단순하고 일하는 사람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입법은 국민으로써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