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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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40
의견제출자 정미라 등록일자 2026.01.17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사진을 찍을시에 사진내 GPS정보도 다 기재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은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지, 1인 사무소의 경우 건물과 셀카를 찍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업무대가를 법적 기준 이하로 주면서, 전문가 집단을 우습게 만드는 이 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현장에 가지않고 한다는 현행을 시정하고 싶다면,
차라리 현장에서 접속하여 세움터로 바로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위치정보포함) 어플을 개발하던지하시지,
이렇게 단순하고 일하는 사람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입법은 국민으로써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